코로나 Q & A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19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과는 사람과 낙타, 소, 고양이, 박쥐 등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는 큰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나며,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전염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에서도 코로나19는 전파되나요?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자로부터 감염 될 위험성은 매우 낮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무증상으로 전염되나요?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렴을 유발하나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기도에 감염되어 폐렴을 유발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SARS 코로나바이러스나 MERS 코로나바이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치료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특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대증요법 및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2020.4.5. 시행)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의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행동수칙은 무엇인가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고 번호는?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세요!

코로나 19의 의심 신고 번호는 무엇인가요?

호흡기 증상이나 코로나19 증상 의심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십시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코로나 19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무료입니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모바일 전용입니다. (힌트 : 모바일은 768px부터입니다.)